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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1인 가구' 35.1%.. 도의회, 지원조례안 추진

강동화 의원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주거·응급상황·복지·공유주택 등 지원사업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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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화 도의원

전북도의회가 갈수록 증가하는 1인 가구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강동화(전주 8) 의원은 23일 "지난 21일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도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5.1%를 차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서 1인 가구는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로 규정했다.

도지사는 1인 가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공유주택 주거지원, 돌봄서비스, 비상벨 설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도 담겼다.

강 의원은 “전북은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해 전체 가구의 35.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미흡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1인 가구 복지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원사업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북도는 2016년 기준 전체 가구 73만4천 가구 중 1인 가구는 약 22만2000가구(30.2%) 2021년 전체 가구 78만5천가구 중 1인 가구는 약 27만6천 가구(35.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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