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2억 6000여 만원을, B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 등 2억 1000여 만 원을 누락해 신고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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