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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비극] '이태원 참사'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부상자 치료비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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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들의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부상자들에 대해선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결정했다.

31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유가족에겐 지자체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1:1)로 배치하고,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장례를 지원한다. 부상자의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외국인 사망자 장례지원, 보상, 위로금 부분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질의에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서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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