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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공사대금 "내놔라" VS "못준다"

"정당한 공사대금"
"공사 제대로 안 해"

주유소 신축공사 계약과 시공, 공사비 지급을 둘러싸고 건축주와 시공사측이 수년간 다툼을 벌이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처음 건축주와 시공사 관계가 이제는 법정 다툼의 상대방이 되었고, 양측은 서로 “잘못은 너에게 있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문제의 주유소는 완주군 상관면을 지나는 국도변의 한 주유소다. 

3년 전 이 주유소 신축공사를 맡아 진행했던 업체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완주군과 감사원까지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10년 전 ‘주유소 인허가 및 측량설계’ 대금 4000여 만 원을 주지 않아 4년 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주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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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신축공사 대금을 놓고 건축주와 시공사측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 왼쪽은 전기차 충전소/사진=김재호

최근 C산업 A씨는 완주군청 기자실을 방문, “지난 2017년 완주군 상관면 국도 17호선 옆 주유소 신축 공사를 1억 6500만 원에 맡아, 2018년 공사를 마쳤다”며 “그러나 주유소 업주 B씨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주지않은 채 오히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B씨는 또 주유기와 화장실 내부 수전 등을 8000만 원을 들여 설치했으니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한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항소심 재판 중인 최근 양측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유소 공사 현황을 감정했다. 내가 주유소 공사의 97%를 했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며 일축했다.

공사 대금 관련 소송 1심 재판부는 A씨측의 공사 부분을 15% 정도만 인정했다고 한다. 

이 문제와 관련, A씨 측은 손배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완주군 등에 B씨 측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다중 민원을 제기하고, 감사원 감사도 청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A씨 측이 제기한 민원은 △지목상 도로부지에 전기충전기 설치 △시설 철거 후 폐콘 등 불법 매립 △17번 국도에서 주유소를 출입할 수 있는 가감속차선 변경절차 사전 협의 없이 지목 변경 △17번 국도변 도로부지 전기충전기 설치 등이다. 

완주군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다중민원으로 조사, 사실관계와 위법성 여부 등을 따지고 있다. 감사원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대금 소송 1심은 ‘A씨 측은 지체보상금 3200만 원을 B씨 측에 지급하고, B씨 측은 공사대금 2300만 원을 주라’는 내용의 판결을 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 등의 주장에 대해 B씨는 “공사를 맡겼지만 제대로 마치지도 않고 가버렸다. 내가 잘못 시공된 부분을 제대로 시공해 준공했다”며 “여러 번 경찰 등에 불려다니며 조사받고 했지만 문제 없다. 전기충전소는 환경부 소관이지 나와는 상관없다. 1심 재판부에서 지체보상금과 공사대금 지급 판결이 났고, 2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허가 및 측량설계 대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재판 결과 2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해서 그동안 3600만 원을 지불했다. 나머지 소액에 대해서는 대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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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사대금 #상관면 #주유소
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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