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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만? 노인만? 이제 신중년도 지원

익산시, 만40세부터 만65세 미만 신중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취·창업, 직업능력개발 등 통합적‧체계적 서비스 제공‧지원 취지

익산시가 만40세부터 만65세 미만까지 신중년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익산시의회에 제출됐다.

신중년을 위한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이 청년이나 노인 등 타 연령층에 비해 부족한 현실에서 익산지역에 거주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취·창업, 직업능력개발 등 통합적·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전북도내에서는 전주시와 군산시가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김제시가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제정해 운영 중이다.

해당 조례안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취업 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 수립·시행, 신중년의 고용·창업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신중년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중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중년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익산시 신중년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이나 노인 등 타 연령층의 경우 관련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그 중간에 있는 40대부터 60대 초반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익산지역에 거주하는 신중년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1까지 진행되는 익산시의회 제24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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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중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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