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이 지난 11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산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노동자의 권리 및 시장의 책무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증진 △노동정책협의회 설치 산업재해 예방 등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등이다.
이 밖에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과 노동환경 개선, 노동권 보장 사업,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노동권익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위해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설치와 노동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노동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설경민 의원은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며 “불합리한 차별방지와 근무환경 개선 등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했다”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원안 가결로 통과해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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