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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익산시,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위한 신고요건 완화 사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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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익산시 공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익산시 

익산시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위한 신고요건 완화’라는 규제혁신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상금 8000만원을 확보했다.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대회에서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된 총 94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1·2차 서면 심사를 통해 9건의 우수사례가 발표 과제로 선정돼 열띤 경연이 펼쳐졌다.

시는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의료기기 분야의 통신판매업 신고시 신고 요건을 완화해 영업소 설치에 따른 임대료와 관리 비용 등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통신판매업 신고 진입 장벽을 낮춰 청·장년층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인 사례로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시민 불편 초래하거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됐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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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상 #온라인의료기기판매업자신고요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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