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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4일부터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 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
전북도, 내년도 11월까지 참여형 계도 통해 제도 안착 유도 및 홍보 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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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이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전북도가 제도 안착을 위한 집중 점검 등에 나선다.

전북도는 내년도 11월까지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에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또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전북도는 참여형 계도를 통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게 안내 조치한다.

또 고객 요청이 있거나 고객이 집중되는 시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제공하게 안내한다. 다만 기존부터 적용되던 일회용품은 사용 제한 조치는 유효하게 적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북지방환경청, 일선 시군과 함께 제도 시행을 전후해서 집중 현장 계도를 추진하고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민원 전담 직원 배치를 통해 민원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새롭게 확대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옥외 전광판, 통리장회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제도 홍보를 병행해 나간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선택이 아닌 필수 실천항목”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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