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50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일반기사

전주·군산 등 전국 지자체 70%, ‘택시 부제’ 일괄 해제

국토교통부, 심야 택시 승차난 완화 조치 일환
익산, 정읍, 남원은 유지

image
서울 시내 개인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 10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안전 수송과 기사 과로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택시 부제가 완전히 풀리는 건 45년 만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심야시간대에 부제를 해제했으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전면 해제로 확대했다. 

개인택시의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가 22일부터 일괄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 택시 운송 수요가 높으며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곳이다.

국토부는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61개 지자체 중 기존에 부제를 운영하지 않던 지자체 81곳을 포함해 모두 114개 지자체에서 부제를 운영하지 않게 된다.

전북에서는 그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등 5개 지자체에서 부제를 운영해왔다.

이들 지자체 중 이번 조치로 부제가 해제되는 곳은 전주, 군산 등 2곳이다.

나머지 익산, 정읍, 남원은 부제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부제는 해외에서도 유사사례가 없는 제도다”며 “앞으로도 택시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택시공급 부족 등으로 국민불편이 지속될 경우 플랫폼운송사업 등 새로운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제 #개인택시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