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심야 택시 승차난 완화 조치 일환
익산, 정읍, 남원은 유지
개인택시의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가 22일부터 일괄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 택시 운송 수요가 높으며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곳이다.
국토부는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61개 지자체 중 기존에 부제를 운영하지 않던 지자체 81곳을 포함해 모두 114개 지자체에서 부제를 운영하지 않게 된다.
전북에서는 그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등 5개 지자체에서 부제를 운영해왔다.
이들 지자체 중 이번 조치로 부제가 해제되는 곳은 전주, 군산 등 2곳이다.
나머지 익산, 정읍, 남원은 부제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부제는 해외에서도 유사사례가 없는 제도다”며 “앞으로도 택시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택시공급 부족 등으로 국민불편이 지속될 경우 플랫폼운송사업 등 새로운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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