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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옥정호 상생협의체 첫 회의⋯정읍·임실 갈등 풀릴까

전문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14명으로 상생협의체 구성
광역상수원관리조례, 녹조 민관 합동조사 등 안건 논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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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상생협의체가 지난 21일 전북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사진=전북도 제공

옥정호 개발과 보존을 둘러싸고 정읍시와 임실군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전북도가 중재 역할을 할 '옥정호 상생협의체'를 구성했다. 향후 상생협의체가 실질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옥정호 상생협의체는 지난 21일 첫 회의를 열고 녹조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생협의체는 전문가, 유관기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전북대 신기현 교수가 맡는다.

이날 첫 회의 결과에 따라 상생협의체는 녹조 모니터링 지점 확대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는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옥정호 방류량 축소 조절은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식수원 확보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녹조 민관 합동조사 방식과 광역상수원관리조례 제정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다음 회의 안건으로 채택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상생협의체는 행정의 신뢰성,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과거 상생협력 선언서와 옥정호 수면이용·수변개발 합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향후 도출되는 결론은 수용을 전제로 한 것임으로 재논의하지 않는다"며 "옥정호 갈등 문제를 공론화해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당사자 갈등을 조정해 나가고, 양 시·군이 상생발전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정호 상생협의체는 2년간 운영하되 연장이 필요할 경우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회의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 운영한다. 중재안에 대해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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