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가 28일 관내 아동학대 사범 가정 1곳을 선정해 보호자로부터 불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방임과 학대를 당한 학대아동의 가정의 주거환경개선을 진행했다.
아동학대 사범 40대 S씨는 결혼생활 중 아이 둘을 낳고 양육을 하던 중 뇌출혈로 장애를 입었다. 이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방 청소를 하지 않거나 불결한 음식 등을 먹인 행위로 지난 6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관은 해당 가정에 방문해 보호관찰을 하던 중 여전히 불결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아동들의 방을 살펴본 뒤 고민하다 법무부와 협의해 긴급예산을 편성 받았다. 지난 28일 S씨의 집에 벽지 시공, 문짝 교체와 함께 학대 아동들의 방 2곳에 침대, 침구류, 책상, 의자, 옷장, 커튼을 마련해 새롭게 단장한 깨끗한 방을 아동들에게 선물했다.
전주보호관찰소 이충구 과장은 “보호관찰의 주기능은 범죄인의 재범 방지가 목적이지만 아동학대사범의 경우 학대아동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사범의 보호관찰과 학대아동의 보호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 이번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학대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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