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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탁상행정, 피해는 고스란히 익산시민

통합허가사업장 제도로 익산지역 주요 악취배출사업장 관리권한 환경부로 이관
전북지방환경청 4명이 익산 8개소 포함 전북 40여개소 관리... 즉각적 대응 불가
365일 24시간 가동 중인 익산 악취 상황실 주요 기능 잃어... 악취 나도 속수무책

속보= 환경부가 관리권한 이관을 이유로 익산시 공무원의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제한해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익산시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1월 30일자 8면 보도)

365일 24시간 가동 중인 익산 악취 상황실은 그 주요 기능을 잃게 된데다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의 즉각적인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해, 관리권이 넘어간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악취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합허가사업장 제도에 따라 관리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된 익산지역 사업장은 현재 8곳이며, 전북지역 전체는 40여곳이다.

앞으로 주요 악취배출사업장들이 순차적으로 이관되면 그 수는 갈수록 늘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이 갈수록 늘어나는 사업장 관리를 전북지방환경청 직원 4명(주무관 1명, 실무관 1명, 전문위원 2명이 도맡아야 한다는 점이다.

반면 익산시는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악취 상황실을 운영하며 임기제 포함 11명이 3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악취 발생이 포착되거나 민원 발생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 악취에 집중, 스마트 악취 측정차를 활용한 역추적 단속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악취 민원은 전년 대비 34.2%가 감소됐고 익산악취 24 앱 분석 결과 악취 민원이 폭증하는 8월에는 전년 대비 53.7%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또 시민 대상으로 한 악취 설문조사에서도 과거에 비해 악취가 줄었다는 응답이 86.5%에 달했다.

하지만 관리권한이 환경부로 넘어간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같은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민원이 접수돼도 전주에 있는 전북지방환경청 당직실로 신고하는 것 외에 직접 사업장에 들어가 시료를 채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난 4년여 동안 익산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활동을 해온 손문선 전 위원장은 “일정 시간 후 상황이 종료돼 버리는 악취의 특성상 즉각적인 시료 채취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처분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없다”면서 “현재 관리권이 환경부로 넘어간 업체들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곳인데, 익산시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이로 인한 주민 피해가 불 보듯 뻔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해 불철주야 현장을 누비고 있는 익산시 공무원들의 경우 악취 관련 전문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충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갖추고 있다”면서 “악취 단속·점검을 누가 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즉각 대응이 가능한 익산시가 하는 게 맞고, 법령상의 문제가 있다면 환경부가 권한을 시에 위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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