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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돈사 매입 놓고 완주군-완주군의회 대립

비봉면 부여육종 돼지농장... 12년째 갈등 소송전

완주군의회가 비봉면 돼지농장 시설 및 부지 처리에 대한 엇박자를 보이면서 지역사회 눈엣가시 제거에 나선 완주군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비봉면 돼지농장은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631-5번지 일원에 시설된 1만2000두 돼지 사육 시설로, 부지는 6만4987㎡이고, 모두 31동의 돈사는 1만 8551㎡ 규모다. 

지난 2012년 폐수 방류 등 환경오염 사실이 적발돼 완주군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했지만, 농장 측에서 곧바로 제기한 설치허가 취소 처분소송에서 농장측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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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비봉면 주민들이 부여육종 양돈장 입구에서 시위하고 있다. 

이후 농장 소유권이 현재의 ㈜부여육종으로 넘어갔고, 부여육종은 2019년 가축사육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악취와 폐수를 차단하는 현대식 돈사를 지어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부여육종은 당시 1차 주민대책위와의 양해까지 접근했지만 이후 돈사 운영에 반대한 주민들이 가세하며 협약은 결렬됐다. 

완주군도 수질오염 총량 초과, 악취에 따른 주민 피해 등 공익이 침해된다며 불허결정을 내렸고, 이에 부여육종이 2020년 3월 완주군을 상대로 ‘가축사육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주민의 삶에 무게를 둔 판결을 내렸다. 1심과 2심 모두 완주군이 승소한 것이다. 

하지만 부여육종측은 지난 10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겠다며 상고했고, 그동안 완주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주민 반대대책위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완주군과 주민들은 대책회의를 해 왔고, 지난 8월 ‘완주군이 양돈장을 매입’하기로 협약했다. 이후 완주군과 부여육종도 만나 매입을 논의했지만, 부여육종측은 군의회 반대 움직임에 결국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완주군은 부여육종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부지·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및 매입 등 절차를 2023년 6월까지 진행, 비봉면 양돈장 갈등을 매듭짓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완주군의회는 여전히 부여육종 매입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지난 행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은 “부여육종을 63억 원에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이다. 축사 시설의 이전과 철거비는 지원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시설과 부지를 모두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매입 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군의원들은 “매입에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니냐. 매입한다면 그 곳에 뭘 할 것인지 정확히 해야 한다. 법 위반, 책임질 것이냐”며 매입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박철호 농업축산과장이 “10년 이상 폐수와 악취 문제 때문에 농장과 주민이 충돌하는 등 문제가 큰 사안이다. 타지역에서 축사 매입 사례가 있다. 다양한 사안을 검토,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지자체의 축사 매입은 공유재산산관리법에 의해 진행한다. 

완주군은 장수군이 지난 2017년 장수군 계남면의 1만2000두 규모 축사를 매입하는 등 익산과 김제, 정읍 등 도내에서 문제되는 축사를 매입한 사례가 적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12년 동안 부여육종 대형돈사 때문에 주민과 농장, 그리고 완주군 사이의 갈등, 법정 소송 등이 계속되고 있고, 완주군수는 물론 완주군의회 의장도 돈사 매입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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