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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순창·고창·부안,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가 선정

1차 선정지(정읍·김제·남원) 비자 추천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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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순창군과 고창군, 부안군 등 3개 시·군이 추가 선정됐다. 이로써 전북지역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지난 9월 1차 선정된 정읍시와 김제시, 남원시를 포함해 모두 6개 시·군으로 늘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 취업 등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도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예정자를 기업과 매칭해 지역특화형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들이 지역에서 계속 일하며 살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생활 정보 제공·상담, 기술 교육(자동차, 지게차 운전 기능사 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다음 달 9일까지 1차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를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 우수인재 모집을 하고 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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