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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 겨우 한 발짝 뗐다” 공청회 9일 개최

제1·2법안소위도 각각 6일, 7일 진행
남원 외 타 지역 공공의대법도 다뤄
실질적 법안 상정은 연내 어려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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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치법’이 간신히 한 발짝을 떼게 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9일 개최된다. 의료단체와 여야 간 찬반 여론이 팽팽한 탓에 연내 법안 상정 대신 공청회로 여론을 환기하려는 것이다. 제1·2법안소위도 각각 6일과 7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마저도 이번 공청회는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남원 공공의료대학원법만을 다루지 않고, 유사한 다른 법안들까지 다루기로 했다.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지난 사례를 생각하면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할 기회를 겨우 얻은 셈이다. 다만 정치적 논리에 따라 우선순위가 혼재됐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공청회에는 남원 공공의전원 설치를 위한 민주당 김성주(전주병),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발의안 외에도 3개의 법안이 테이블 위에 오를 예정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기동민 의원 발의안은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전남 순천과 목포를 염두에 둔 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안과 경북 안동 공공의대를 유치를 위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안이 함께 논의된다는 것이다. 기존에 남원이 보유한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법안이 또 다시 다른지역 공공의대 설치법과 맞물릴 경우 자칫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오전 9시 30분 시작되는 공청회는 25분간 진행되는데, 진술인 의견에 배정된 시간은 고작 5분에 불과하다. 이 상황에서 우선 순위로 처리돼야 할 남원 공공의전원법 통과 당위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진술인으로는 공공의대법 통과 찬성 입장으로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기획실장이 참석한다. 반대 측에선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나선다. 전문가 그룹에선 서울대 김윤, 이종구 교수가 공공의대법과 관련한 각각의 입장을 밝힌다. 김 교수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에 찬성하는 대표적 의료계 인사다. 이 교수는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라는 대명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인 부작용 등을 우려한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 측에선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배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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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공공의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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