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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의회,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건의안’ 채택

윤정훈 도의원 "지방하천 정비 국고 지원 근거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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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도의원

전북도의회가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는 윤정훈 의원(무주)이 대표 발의한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의안은 지방하천에 대한 예방투자 확대 등 기후 위기에 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와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현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생태계 조성’을 제시하고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2020년 지방하천사업 지방이양 후 현행 ‘하천법’에 따라 전국 3949개 하천 중 97%에 해당하는 3844개 지방하천의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도지사가 부담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지방하천 정비율은 47.24%로 국가하천 정비율 79.75%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방하천의 홍수피해액 1479억원으로 국가하천의 홍수피해액 489억원의 3배에 달한다”며 “홍수예방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인 만큼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지원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으며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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