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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폭행·금품수수’…전북교육청 연말 공직기강 세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연말 공직기강 특별점검. 공직기강 해이 점검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2건 등 적발. 징계 쉬위 높일 것

전북교육청이 연말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처음 맞는 연말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향응수수, 직무해태 등 기강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산하기관 포함), 직속기관,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공립 유·초∙중학교로 감사반장과 감사반원 등 8명이 팀을 이뤄 2인 1조로 운영된다.

지난 2019년 연말의 경우 2건의 복무 관리 소홀이 적발돼 경고를 받았고, 2020년 역시 복무관리 소홀 2건, 2021년은 학교회계 현금출납 관리 소홀로 주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특별 점검 중점 사항은 복무실태(근무지 이탈, 허위출장, 유연·재택근무 위반 등)와 민원처리 지연 등 직무해태·부작위, 음주소란·폭력 등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또한 연말연시 소홀해지기 쉬운 문서보안, 시설보안, 비상연락체계 등 보안관리 실태, 대외비 문서 방치, 위험상황 발생시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 미비, 기관(학교)회계 처리 및 공금 적정 관리, 공무원 행동강령 행동기준 준수여부(청탁금지, 이해충돌, 갑질근절, 음주운전 예방교육 포함) 등이 중점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나온 공무원에 대해 비위사건 처리기준 및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에 의거 엄정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교장 및 교감 임용에서 영구 배제하고 지방공무원은 성과상여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실제 도교육청은 현장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교직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한 바 있다.

술에 취해 폭행 사고를 일으키거나 상해를 입힌 교직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이외에 강력한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사기, 절도 역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공직 해이로 인한 비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 확대 및 업무에 매진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이하는 연말 갖은 모임 등으로 자칫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면서 “공직사회의 청렴에 대해 도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는 연말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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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연말 공직기강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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