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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위중증 등 조건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벗는다

1단계, 대중교통 등 일부 의무 유지 상태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
2단계,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등 충족 시 전면 권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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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방역 일환으로 계속됐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단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2단계에 걸쳐 조정해 나간다고 밝혔다. 

1단계에서는 실외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발적으로 권고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 취약 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전환 충족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2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2단계는 국내 코로나19 단계 하향 또는 현재 2급인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될 때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 재의무화 검토를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 예측 모델링 결과 내년 1월 중이면 완만한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후 감소세 등을 근거로 전문가 등의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권고에 따라 지속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연말연시 겨울철 재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또 한 번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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