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25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자체기사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적 발판 갖춰
기재위 양경숙 의원 등 역할

image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만금을 국제적인 경제도시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인 ‘새만금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다음 날인 24일에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설계비 36억 원이 최종 반영됐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앞서 지난 8일 의결된 새만금사업법과 일종의 패키지 법으로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입주기업에 파격적인 수준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총 사업비가 1조원에 달하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민간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국비를 투입해 새만금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 3권역(관광레저지역, 잼버리 예정지 포함)과 주변 국도를 연결(20.7㎞)하는 사업이다.

앞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지난 2020년 각각 발의했던 법안을 결합한 대안이다. 

2년 간 계류됐던 법안이 통과된 데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김관영 전북지사의 정무 활동과 법안을 발의한 세 의원이 통과를 위한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물이다. 전북도 서울본부는 국회에 상주하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여의도 정치권과 각 상임위의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다. 전북도 서울본부는 박용석 본부장을 비롯한  임기제공무원 전원이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으로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들이다. 

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전북의 현안을 자신의 지역구 일처럼 챙긴 것도 큰 힘이 됐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양 의원의 경쟁 구도가 일종의 시너지를 창출한 셈이다. 

연고 의원 중에선 전주출신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기재위 간사로서 양당 합의를 이끌어 냈다. 고창출신 중진 의원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순창출신 진선미 의원, 부안출신 유동수 의원도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21대 국회에서 새만금 사업법에 이어 조세특례제한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5년 동안(최초 3년 100%, 추가 2년 50%)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가 빠르게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지정절차와 요건 등을 구체화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추후 산업·기업 유치 상황 등을 고려한 관세·지방세 감면 등 추가 혜택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제투자진흥지구 이행을 위한 선행 요건”이라면서 “앞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새만금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역시 “투자진흥지구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민간 투자유치를 가속화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만금조세특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