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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협회 전북도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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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건설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사 대표이사 및 임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건설협회 전북도회 제공.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방섭)는 27일 건설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사 대표이사 및 임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및 실적신고 강습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건설분야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인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핵심 점검사항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예상변화 △법시행 반기점검 및 준법감시 △중대재해 발생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어진 실적신고 강습회에서는 업역 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신고방법 등을 중심으로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신고방법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요령 △연말결산 대비 실질자본금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윤방섭 회장은 “회원사들이 새로운 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부분을 알고 중대재해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사가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회원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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