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추행,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에도 출석정지 최고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외부인사로 구성 및 재정비 시급
"중대법규 위반시 선거 출마 제한 등 적용기준 강화해야"지적도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전주, 군산, 익산 등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회 자체 징계수위가 낮거나 징계를 아예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의회 자정능력이 상실된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한데, 윤리특별위원회의 순수 외부인사 구성 및 중대법규 위반시 선거 출마 제한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의정활동에 활용한다며 확보한 공문서를 외부에 유출해 논란이 불거졌고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의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등 윤리강령을 위반했다.
하지만 군산시의회는 한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조차 열지 않으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지만 의회는 공개사과 조치만 내렸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 지난달 음주운전을 해 불구속 입건된 송승용 도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렸다.
송 도의원은 지난 9월 16일 오전 3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2%였다. 그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도 도의회 윤리특위는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오평근 전 도의원에 대해 14일의 출석정지 처분만 내린 바 있다.
지난 9월 28일에는 전주시와 가족회사의 불법 수의계약으로 논란이 제기된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으면서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 의장은 올해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가족회사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전주시와 총 18건에 달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의원과 직계존속이 지분을 합쳐 50%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을 못하게 돼 있다.
전주시의회는 또 음주운전을 한 송영진 의원과 코로나19 자가격리의무 위반을 한 박형배 의원에게는 '경고'조치만 하기도 했다.
아예 윤리특위조차 열지 않는 의회도 있다.
익산시의회는 6년동안 익산농협에서 허위 농지원부로 농민을 사칭해 배당금 등을 받아온 의혹이 있는 유재구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조차 열지 않았고, 유 의원은 5분발언에서 한 줄 사과만 내놨다.
징계수위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의회별로 최대 제명, 출석정지 30일까지의 징계를 규정한 조례가 있지만 제명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없고, 출석정지를 하더라도 본인이 본회의나 임시회 기간을 피한다면 의미가 없는 의회 출석정지 처분이기 때문이다.
또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는 성폭력이나 성추행, 음주운전 등의 사안이 발생해도 최고 징계는 출석정지 뿐이고 제명이라는 조항은 없다.
나머지 지역도 제명이라는 징계 조항이 있어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최근 지역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명당한 경우는 불륜,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제시의회 남녀의원 2명 외에는 없었고 모두 공개사과나 출석정지 처분에 그쳤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의회 멋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수위가 형식에 그치면서 윤리강령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외부인사들로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다음 선거 출마를 제한 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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