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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벨존 주차구역 상습 불법주차 꼴불견

이동 가능 장애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야

완주군이 군청을 찾는 민원인 중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민원실까지 직접 이동이 힘든 사회배려대상자들을 위해 설치한 ‘사회적배려대상자 드라이브 도움벨존’ 주차구역에 고급 외제 SUV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주차, 꼴불견이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드라이브 도움벨존’ 주차구역은 자동차에서 내려 군청 사무실까지 이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드라이브 도움벨존에 설치된 벨을 누르면 직원이 출동, 민원인의 이동을 돕기 위해 만든 공간이기 때문이다.  

28일 오전 완주군 청사 뒤편 드라이브 도움벨존에 검은색 SUV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이 자동차의 앞유리에는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임을 알수 있는 표지가 없었다. 

이 자동차 차주는 언제부턴가 도움벨존에 상습적으로 주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차 시간도 짧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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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배려대상자 드라이브 도움벨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한 SUV 자동차.

완주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차량의 운전자 A씨는 완주군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로 볼 수 있다”며 “개인적 사정으로 자동차에 장애인 등록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여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회적배려대상자 드라이브 도움벨존’의 경우 도움벨을 눌러 이동 도움을 받아야 하는 배려대상자들을 위해 설치한 공간이기 때문에 자체 이동이 가능한 A씨는 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한다“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인 B씨는 “도움벨존 주차라인 바로 옆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은 거의 텅텅 비어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평소에 비어 있어도 일반인 주차를 금지하는 것은 언제든지 장애인이 불편없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라며 “완주군이 이동권이 제약된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을 위해 설치한 도움벨존도 마찬가지 취지다. 장애인이라도 상습 주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완주군은 도움벨존을 지난 2020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 해 연말 행안부 민원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행복민원실로 선정된 바 있다. 

도움벨존을 이용하는 1주일 2~3건 정도이고, 연간 150명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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