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민원 측정 자료화 및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 권고
완주군 민원조정위원회가 최근 고산면 토석채취사업장(삼덕)의 기간연장 허가 신청과 관련해 사업장의 피해방지계획 보완과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 등을 권고하며 ‘조건부 적정’을 의결했다고 28일 완주군이 밝혔다.
민원조정위는 완주군 관련부서 실·과장 당연직 3명과 외부 협회·기관에서 추천받은 5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석산 주변 대향·운용·신상·상삼 등 4개 마을 대표(이장)와 국제재활원 대표, 사업자인 삼덕산업개발 등 관계자들이 참석,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 응답했다.
민원조정위는 조건부 적정 의견과 관련, 지난 2011년에 받은 전체구역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유효하고 2010년 당시 주변 7개 마을별 석산개발 합의서가 작성된 점 등 5가지 사유를 들었다.
민원조정위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하천수 검사와 지하수 검사, 암발생 조사, 석면 검사에 나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마을주민 환경피해 민원에 따라 작년부터 완주군에서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제도 신청을 안내했던 점도 의결 사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주민 민원내용을 감안, 사업계획상 환경피해 부분의 피해방지 방안을 보완할 것을 업체에 주문했다. 행정에는 이번 연장 건과 별개로 재활원과 각 마을주민과 협의체 등을 구성해 지속적인 환경민원 측정 자료화, 지도관리 강화, 대화 창구 마련 등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강신영 산림녹지과장은 “소음·진동 측정과 관련한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늦게 나와 조건부 적정 의결을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석산 운영에 따른 주변 영향권 내 마을과 시설을 포함해 지속적인 환경관리 강화와 주민 민원에 대한 의견청취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