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특별자치도법은 지난 8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후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12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이로써 전북도는 제주·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고도의 자치권을 통해 지방소멸 등 전북이 처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한병도 위원장은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안 통과는 180만 전북도민과 김관영 도지사,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이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부터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빈틈없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위원장은 “제8기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여·야 협치를 공식화하고 김관영 도지사, 한병도 위원장과 함께 원팀으로 일궈낸 최고의 성과물이 됐다”며 “연말에 도민들께 큰 선물을 드리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호영 의원도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들의 하나된 노력과 도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전라도 천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면서 “이 법을 통해 전북이 낙후의 설움을 벗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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