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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원년 무엇이 달라지나

일반광역자치단체에서 특별자치도로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따른 재정적, 제도적 특례와 지원 확대 가능
새만금 등 실질적인 권한 확보 등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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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자치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125년 간 이어져온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본격 출범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시기는 내년 12월로 예상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같은 해 6월 출범이 예정돼 있다.

실질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은 총선이 있는 2024년이 될 전망이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새만금 개발효과를 도내 전역에 확산할 신산업 연계방안부터 기획할 방침이다. 또 새만금개발청 등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전북도가 이양받는 방안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전북도는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방향성을 확립할 용역을 추진하고 시군에서 필요한 규제개혁 조치와 권한이양 사무를 파악하며, 단계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할 용역을 추진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특별법에서 정하는 특수하고 독특한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체제 개편 단행 △균특 회계에 전북 별도계정 설치 및 정부지원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감사기구 독립 △맞춤형 특전을 부여할 특별지원 규정 확보 등 크게 다섯 가지의 실익을 챙길 수 있다. 

전북은 앞으로 독자권역으로서 다양한 초광역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됐다. 또 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내년 3월부터 활동이 개시된다.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통해 전북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행정·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원위원회 내부에는 심의안건을 검토하는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실무지원단도 운영된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정치권은 전북만의 위원회가 아닌 제주·세종·강원과의 통합 지원위원회 출범도 가능하다 판단하고, 타 특별자치시도와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행정과 교육에 관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도 제정한다. 감사기구의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별도기구로 둔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전북은 중앙부처의 행정상 재정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도 가능해 졌다. 특별법 제24조에 의거 도내 시군 역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 특례를 요구할 수 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투자여건 개선과 관련한 특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가 1/20에서 1/30로 완화돼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인사교류와 파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고, 조례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해 3년간 수습 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등 인사 자치권 역시 확보됐다.

특별자치도로 전북의 행정적 지위와 명칭이 달라지는 만큼 도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언론과 SNS를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된다.

법 시행에 따른 행정적인 준비로서 지적공부, 주민등록정보, 간판, 공인 교체 등 행정상 정비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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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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