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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후백제 문화유산 체계적 조명

역사문화권에 후백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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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전북지역에 산재한 후백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비·복원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역사문화권 정비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후백제를 9번째 역사문화권으로 신규 지정해 후백제 역사 유적 조사, 정비 등 모든 과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후백제 역사문화권 신설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법안 발의와 통과를 주도해왔다.

김 의원은 "소외된 후백제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천년 고도·문화 수도 전주의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후백제를 매개로 전주, 완주, 장수, 진안 등 전북과 경북·전남·충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후백제 역사문화권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024년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적 잠재력을 조사·평가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후백제 마을 조성 △동고산성 완전 복원 △영상관·콘텐츠 체험관 건립 △후백제 탐방 둘레길 조성 등의 세부 사업을 제시했다.

후백제는 견훤이 900년 완산주(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전라도를 중심으로 36년 동안 운영한 나라였다. 전주에서는 1980년대부터 후백제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조사와 연구가 이뤄졌다. 특히 전주 동고산성에서는 궁성 추정지 등 후백제의 고고학적 성과가 확인됐다. 최근에는 910년 후백제에 만들어진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은 보물로 승격됐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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