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29일 전북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특별자치도법은 지난달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 심의 후 대안이 의결되어 12월 1일 행안위,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위는 지난 9월 업무보고 청취를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10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를 방문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수석전문위원 등을 면담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위기도 있었지만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을 찾아 협조를 부탁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 필요성을 알리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김희수 특위 위원장은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는 국가균형발전에서 수도권과 영남에 비해 소외받은 호남에서도 광주와 전남에 밀려 차별받아야 했던 전북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향후 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