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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전북 경제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인상,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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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르고 전북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가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교육·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업이 추진되며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사용 의무화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사거나 빌릴 수 있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도 많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업, 조세 등 각 경제 분야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한다. 

△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공공기관 무공해차 사용 의무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사거나 빌릴 수 있다.

△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하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에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가 포함된다.

△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지방세 감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내로 사업장이 들어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가 감면된다. 창업기업과 사업장 신설·이전 시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가 감면된다.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신설 

미취업 청년들에게 교육·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미취업 청년(만 18∼39세)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한다.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1월부터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1월부터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

△ 소비기한 표기제 시행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통상 유통기한보다 20∼50% 길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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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경제
김영호 crcr810@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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