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9:09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익산
보도자료

익산시, 만 0~1세 부모급여 지급

올해 가정 양육시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현금 지급

image
익산시청 전경/사진=익산시

익산시가 지난해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된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가정 양육시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2024년에는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어린이집 통학시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된다.

기존에 가정 양육하는 만 0~1세 영아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지급됐던 영아수당은 올해부터 부모급여와 통합돼 지급된다.

이 경우 기존 영아수당 수급 아동은 부모급여 자격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지만,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보호자는 보육료 바우처 지급 후 차액(18만6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오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출생신고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 입·퇴소시에는 반드시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 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부모급여 현금, 보육료 바우처간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각종 양육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모급여 #만0~1세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