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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익산시보건소,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꾀한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익산지회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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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업무협약식에서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왼쪽)과 소비자교육중앙회 익산지회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익산시

익산시보건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올바른 적용과 법정서식 작성 활성화를 위해 26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익산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날 협약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 활성화,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홍보·교육 등 정보 제공 및 제도적 지원 협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에 협력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을 각 읍면에 소재한 14개 보건지소로 확대·운영하며,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업무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성숙한 임종 문화 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익산시보건소 상담 건수는 7105건이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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