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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창고 자재에 소변 보고 주인 폭행한 50대 구속

경찰, 재발 위험 고려 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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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사진=전북일보DB

전주덕진경찰서는 1일 식당 주인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상해‧협박‧재물손괴)로 A씨(50대)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식당에서 주인 B씨(50대)를 폭행하는 등 지난달 17일부터 3차례에 걸쳐 B씨의 식당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2일 B씨의 식당 창고 식자재에 소변을 본 뒤 B씨와 실랑이가 벌어지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에게 함부로 한 B씨가 매일 생각나 화를 주체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재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구속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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