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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조합장선거 ‘돈 선거’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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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덕수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이제 한 달 남짓 앞두고 있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0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치르는 선거로서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해당 조합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계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원의 자주적인 조직인 조합이 자체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한 취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농업·수산업·임업의 경쟁력 강화 등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있어 조합이 차지하는 막중한 공적 역할을 감안하여 조합장선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함일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각종 선거 때마다 선거가 깨끗이 치러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날로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금품․향응의 수수 및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행위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특히 조합장선거는 소규모 지역단위로 이루어지고 후보자와 선거인 간  혈연·지연 등 크고 작은 관계로 얽혀있는 특성 때문에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 등 ‘돈선거’ 불법행위가 고질적인 병폐로서 일반적인 공직선거에 비하여 다수 발생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하는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금품수수 등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돈선거’ 불법행위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위법행위 발견 및 엄중한 조사를 통해 제공자는 사직당국에 고발 등 조치하고, 제공받은 자는 과태료(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3천만원 이내) 부과 등 무관용 조치로 깨끗한 선거질서를 확립할 것이다.

하지만 공정선거는 우리 위원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후보자 및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후보자는 조합을 아끼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으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금품수수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 유혹과 관행을 과감히 뿌리치고 정책중심의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한다. 조합원들 역시 자신이 속한 조합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를 과감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금품수수가 선거시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관행이 아니라 우리 조합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깊이 인식하고 단호히 거절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금품수수 등 위법사례 발견시 지역사회의 연고 등으로 주저하지 말고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금품수수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하여 필요시 철저한 신원보호와 함께 일정 금액의 포상금(최고 3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 발견시 우리 위원회에 적극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돈으로 표를 사고 파는 부끄러운 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 후보자는 깨끗한 경쟁으로, 조합원은 현명한 선택으로 이번 조합장선거가 더욱 희망차고 신뢰받는 조합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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