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은 7일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기록∙보고∙공개 등에 관한 법규정을 보완∙신설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 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투자자∙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금융회사들 중 일부가 최근 회장 후보 추천이나 회장 선임 등 임원 선임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키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게 했다”며 “위원회의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바로 공개하도록 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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