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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대통령, 노조 회계 공개 거부에 “국민 혈세 사용하며 법치 부정...단호한 조치 불가피”

정부, 회계 자료 제출 거부 노조에 초강수…지원 배제·과태료 추진
노동장관 브리핑…조합비 세액공제 원점 재검토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일부 노조가 회계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갖고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포함한 초강수 대책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장부 공개 관련 보고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4월 중에 발표키로 했다.

이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법·제도 합리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파견 등 노동법의 전반적·근본적 개선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이 장관은 덧붙였다.

앞서 양대노총은 이날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자주성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라며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 혁신 추진 현황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유명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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