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여파로 국민의 부담과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의 법정 출연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1일 대위변제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이 추가로 지역신보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은행의 법정출연금 기준을 추가하기 위해 지역신보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채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비율 산정 시 대위변제 금액과 출연금 간의 차액, 보증부대출로 은행이 수취한 이자수익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여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IMF 외환 위기 때 은행들이 대규모 공적 자금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지금처럼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상생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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