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전북도가 오는 27일부터 3주간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고가 아파트단지, 빌라·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대학가 주변 등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에 소재한 중개업소 3298곳이다.
점검에서는 △무자격 중개 행위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전세가율·시세정보 등에 대한 중개사의 성실 확인·설명 이행 여부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묵인·가담 사례 △기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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