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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추진”VS“문제 없다”..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조례 논란 재확산

전교조 등 교육인권조례 추진 중단 촉구
전북교육청 “졸속추진 주장 사실 아니다”
전북교사 노조 "조례안 조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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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단체들이 2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 이외 교직원의 인권까지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중인 전북교육청의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교육인권조례)를 두고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도내 일부 교육단체가 "문제점이 많다"며 조례 추진 중단을 요구하자 전북교육청은 "졸속 추진은 사실이 아니다"며 맞서고 있어서다. 여기에 전북교사노조가 조속한 조례 통과를 촉구하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단체들은 2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학생인권을 넘어 모두의 인권을 위한 전북교육인권조례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학생과 청소년을 배제했다"면서 "공청회 날짜는 개학 시기가 맞물려 학생이 참석하기 어려웠고, 학생은 열람이 불가능한 공문으로만 공청회를 알리는 등 학생에게 공청회의 홍보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2021년 17개 시·도교육청에 질의한 결과 전북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칙이 상당히 많았다"며 "학생이 이렇게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만큼 조례를 제정할 때도 학생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이 축소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인권조례의 졸속 추진 지적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공청회(2회)와 토론회(2회), 정책연구(1회), 교원단체협의회(1회), 전문가협의회(3회), 법률자문을 걸쳐 진행했다. 졸속추진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인권조례에 교육의 권한을 규정한 것도 아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경우 인권담당관에게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교육의 권한을 규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또 학생인권조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1개 조항이 유지된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등 기능의 중복과 충돌 방지를 위한 변경을 두고 학생인권 퇴보를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사 노조는 교육인권조례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전북교육인권조례가 학생 대상에서 학생을 포함한 교원까지 인권의 범위가 확대되는데 환영하는 바이다"며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조속히 통과되어야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조례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인권조례의 대상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이기 때문에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직원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배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교육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해 성평등한 청소년 인권 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가칭), 성평등활동기획단 바스락,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전북도당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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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권조례 #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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