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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내 무더기 이탈표 전북정치 ‘뇌관’되나

찬성139, 반대138, 무효11, 기권9
최소 30명 이상의 이탈표 충격
전북정치권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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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부결됐지만, 당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전북정치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당 의석수에 못 미치는 반대표는 ‘단일대오’를 강조해왔던 민주당 내부 균열이 본격화됐음을 의미한다.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 문제는 차기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표결 결과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정치권 내 중론이다. 특히 민주당 공천이 다음 국회의원 당선 여부를 결정하는 전북정치권은 이날 표결에 담긴 의미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전체의원 299명 중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로 과반을 채우지 못하면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최소 과반인 149표가 필요했다.

이날 표결은 무효표 처리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검표작업이 늦어졌다. 각각 단 한 표라도 가결과 부결에 힘을 보태려는 여야의 대치 시간이 길어지면서다. 표결 과정 중 논란이 된 무효표는 2표로 이 중 1표는 부결로 판단됐다. 총 무효표는 11표였다. 개표 시간이 지나치게 지체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 표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수 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여의도 정가에서도 뒷말이 무성해졌다. 찬성과 무효·기권 의사를 표시한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상당수 나왔기 때문이다. 반대 138표는 민주당 의석수 169석에서 31석이나 모자란 수치다. 기권과 무효표 20명을 합친 것을 제외해도 찬성에 표를 던진 의원만 최소 11명이란 계산도 성립한다. 김진표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5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했을 경우 당내 이탈표 규모만 40표에 육박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표결시각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국회 인근에서 '부결 집회'를 진행한 것이 그나마 당내 이탈표를 최소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번 표결을 앞두고 최소 민주당 160표 이상에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170표 상당의 반대를 예상하며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왔다. 

그러나 찬성표가 과반인 149표에 근접한 모양새가 되면서 이 대표의 거취 논란과 함께 친명계와 비명계 간 권력투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수사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서 "(사냥꾼이)목표물을 잡을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히려 1000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 녹취록 같은 무죄정황만 차고 넘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다"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서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 없다는 주장, 불법은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며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돼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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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체포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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