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0:10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익산
자체기사

‘어르신 겨냥’ 익산지역 방문판매 피해 주의보

각종 생활용품에서 건강식품까지…일부 고가 물품 과다 구매 우려
법적으로 가능한 판매 행위라 별도의 제재 불가…시민들 주의 요망

익산지역 방문판매 사업장과 관련해 어르신 물품 과다 구매 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허가 등을 받고 하는 판매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고가의 물품 과다 구매 피해 등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읍면은 물론 동지역까지 익산지역 곳곳에서 방문판매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냄비나 프라이팬 같은 주방 집기에서부터 각종 생활용품과 건강식품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중 지난해 12월께부터 영업을 시작한 한 사업장은 2개월여가 지난 현재 하루에만 200여명 가까이 발걸음이 이어지고 매출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에서는 고가의 물품 판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물품 과다 판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부모님이 불필요한 물품을 대량으로 사 왔다며 제재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북지역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상담 신청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잠시 주춤하던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가 해제되면서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추세다.

전북소비자센터 관계자는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중도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확인하고, 무료 사은품이라 하더라도 중도 해지시 사은품 가격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은 거절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 개시 이전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문판매 #익산 #어르신 #과다구매 #피해우려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