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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사라져"vs"혼란만 부추겨"⋯전북교육인권조례 논란

전교조 "졸속 추진으로 교권보호대책 오히려 빠져" 주장
교육청 "잘못된 내용... 치유프로그램 등 정상 운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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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가 2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대책이 빠져있다"며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입법예고된 '전북도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이 전북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 임시회 등을 거쳐 이르면 4월께 확정된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전북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교육인권조례에는 교권보호대책이 빠져있다"며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전교조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배포해 혼란만 야기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전북지부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정체 모를 교육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입법 예고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극심한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며 "우리는 교권이나 교사인권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도교육청은 '교육인권'이라는 처음 보는 모호한 개념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조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거의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다. 이 때문에 학생인권센터가 교육인권센터로 간판을 바꿔달며 교권보호 업무를 가져갔다”며 “또 잘 운영되던 교권치유센터도 다른 센터 밑으로 들어갔다. 전문화된 독립기구로서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만들지 않고 그냥 기존 학생인권센터 조직의 하위팀으로만 두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북지부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신설 및 교권옹호관 배치 △교권침해 법률 대응을 위한 상근 변호사 배치 △아동학대신고 교사 위한 법률비용 지원 △교사의 교육적 권한 명시 △위기 발생 시 즉시 분리, 지원, 상담하는 관리자 책무 명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북지부의 주장이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이전해 교육활동 침해 관련 상담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도 담당하고 있다”면서 “또 법률지원단을 구성,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현재 ‘교육활동보호 혁신 TF를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교육단체와 현장 교직원 등과 협력해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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