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 1년6개월 만에 이 대표에 대해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각각 4895억 원과 133억 원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다.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함께 명시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검찰에 기소에 강하게 반발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