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편의·복지 증진 도모...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
전북교육청이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한다.
주민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나선 것.
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 정비안 3건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교시설 개방 관련 조례 개정이 1건, 폐지가 1건, 교육규칙 개정이 1건이다.
먼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 시설 사용료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게 취지다.
또 기존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전라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일원화된다.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존 조례는 폐지된다.
새로 개정되는 ‘전라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은 시설 개방 활성화와 사용자 책임 강화가 핵심 골자다. 기존에는 체육시설 위주였다면 새 규칙에서는 주차장을 개방 범위에 포함됐다. 특히 개방하지 못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이외에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규정해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가 기대된다.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도 강조된다. 사용자가 전원차단·문단속·청소 등 학교장의 요구에 응하도록 했다. 또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별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
학교시설 사용 중 발생한 화재,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책임을 명시해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부담이 완화된다.
이와 함게 시설 개방에 따른 CCTV 설치, 안전시설 확보, 교육청의 중재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자치법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오는 4월18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교육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심의 및 도의회 심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고 사용료 부담을 낮춰 학교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과 부담은 덜어주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