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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를 위한 반대?’  교육시민단체,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반대

교권침해 등 보호책 위한 조례제정에 조례 문제점 많다며 반대 회견
하지만 교권 보호의 첫 발걸음인만큼 부속한 점 수정보완해 나가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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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교육현장에서 숱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전북교육인권조례 반대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 수정 작업을 거치면 되지만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26개 단체로 구성된 '졸속적인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반대 참석자 일동'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은 각 교육주체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자치규범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졸속적인 조례안에 반대하며, 제대로 된 인권조례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안을 보면 인권보장 범위부터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조례안 2조를 보면 교직원을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의 주체를 설정했다”며 “모든 교육구성원의 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핵심적 내용들이 대폭 삭제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교육인권조례가 아닌 교육주체 모두를 포괄하는 인권기본조례의 제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그 특성상 ‘학생인권 침해’와 병행해 ‘분쟁사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 있는 처리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상담 및 조사를 인권담당관의 직무에 포함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의 권리 조항인 제2장 제1절부터 제7절까지 21개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학생인권조례’의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인권침해 구제신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등은 기능의 중복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북교육인권조례’에 통합 및 확대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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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권조례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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