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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전북교육인권조례 조속히 도의회 통과해야"

"교권 침해, 무너진 공교육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
"99.2% 조례제정 찬성" 전북교직원 설문결과 도의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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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이 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의 도의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6일 전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중인 '전북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교육인권조례)'의 도의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침해로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해서라도 교육인권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전북도의회는 해당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교원들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교육에 위축되고 있다. 교육방임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일반 선량한 학생들 역시 심각하게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북교육청이 제정 중인 교육인권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해당 조례는 보호 대상을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직원 및 보호자까지 포함시켰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라도 학생인권과 더불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자 인권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교권의 강화가 학생인권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적 관계자 아닌 상대적 개념이다”면서 “교권의 보장이 없이는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총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3일부터 전북 지역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북교육인권증진조례 제정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 설문에는 사흘 만에 2172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 중 99.2%가 조례 제정에 찬성했다고 전북교총은 밝혔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인권조례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교사의 '교육적 지도 권한'의 범위를 정하고 명시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에 열리는 전북도의회 교육위위회 의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심사를 통과하면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게 된다.

육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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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전북교육인권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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