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5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보도자료

이병철 도의원, 학생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발의

image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

전북도의회 이병철(전주7) 의원은 12일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학생,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병철 의원은  “학교의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응급처치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고, 실제 학교 구성원의 대처능력도 매우 미흡한 실정" 이라며, "국민의 응급처치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바로 학교에서의 응급처치교육" 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교육감에게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응급처치교육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법령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고 있으나,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응급처치 교육이 형식적 교육이 아닌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아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상화되어야 한다" 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교육청이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병철 도의원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