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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 업체 선정 vs 특혜’... 전차용역 가점 놓고 파열음

설계용역의 전단계인 전차용역 참가업체나 기술자에 가점 적용... 견실업체 선정과 비용절감과 기간 단축 등 이점
특정업체 독과점으로 대부분 업체들 수주기회 축소.로 특혜 ...군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으로 갈등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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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설계용역의 전단계인 전차 용역의 적용 여부를 놓고 관련업계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차용역은 해당 용역의 전 단계 용역을 말한다. 기본이나 실시설계 이전에 사업의 규모나 비용 등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참가했던 기술자나 업체에게 수행정도와 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전 단계 용역에 경험이 있는 업체나 기술자가 용역에 참가할 경우 자료 및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설계에 반영해 비용절감과 기간 단축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차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들은 전차용역이 특정업체들의 수주확률을 높이는 반면 대다수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축소시킨다고 반발하면서 발주처인 지자체에서도 곤혹을 치르고 있다.

갈등이 표면화된 계기는 최근 기초금액 24억7,000만원 규모의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이 공고되면서다.

군산시는 해당 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에 전차용역에 대한 2점(기술자 1점과 사업자 1점)가점을 부여했다.

도내 엔지니어링업계는 해당 용역에 전차가점을 부여한 것은 대다수 업체들은 배제하고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은 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로 이뤄지는데 해당 용역은 기본계획이라 전단계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차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상수·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도로정비 관리계획 등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차용역에 대한 가점이 합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수도법 제5조에는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하수도법 6조에는 5년마다 하수도 정비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수목적 건설공사 시행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북도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사업자 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도 발주청은 당해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전차용역 인정대상 용역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변경 전 수행한 기본계획을 전차로 인정할지는 지자체의 권한으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전국 최근 1년간 수도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발주시 기본계획을 전차로 인정한 발주청은 전국 39개 지자체 중 32 곳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도 최근 10년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13개 지자체에서 발주돼 11곳이 전차를 인정해 가점을 부여했고 수도 정비 기본계획 또한 10개 지차제에서 발주돼 8개 지자체가 전차용역에 가점으로 부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해 세부기준 변경으로 전차용역의 명과 인정기준, 범위 등을 공고에 명시해야 되는데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해당 용역에 전차용역의 존재여부는 누구보다 발주처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전차용역에 가점 적용은 견실한 업체를 선별하기 위한 과정이며 발주처의 재량이기 때문에 일부 반발을 인식하기보다는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소신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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