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5년간 234명 부적정 부여⋯52명 승진 서열 역전
사유없이 기간제근로자 비공개 채용, 퇴직공무원 전관예우도
김제시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공무원 자격증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해 승진 서열이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간제 근로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비공개 채용하는 등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북도 감사관실이 공개한 '2022년 김제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제시는 2017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공무원 234명에게 부당하게 0.2∼0.5점의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했다. 김제시 전체 공무원(1192명)의 20%에게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준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는 전임 박준배 김제시장 당시 진행된 인사다.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자격증,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김제시는 자격증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했다. 또 의무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간호직 등 특수직급 공무원과 이미 자격증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일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의 경우 같은 직렬, 직급 내에서 승진 서열이 뒤바뀌는 결과가 초래됐다. 실제로 2017년부터 5년 동안 공무원 52명의 승진 후보자 명부 서열이 역전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김제시에 "부적정하게 자격증 가산점이 부여된 공무원 234명에 대해 승진 후보자 명부 점수에서 각각 0.25점~0.5점씩 감점하라"고 시정 통보했다. 또 주의 조치와 함께 관련 공무원 10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 밖에 김제시는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3205명을 채용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30개 부서 334명을 비공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분야인데도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대로 채용 방식(공개 또는 비공개)을 혼용해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1년 4∼7월 읍‧면‧동 민원안내보조를 채용하면서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하지 않고, 김제시 퇴직 공무원 9명(6급 7명, 7급 2명)을 비공개 방식으로 채용해 만경읍 등 9개 읍·면·동에 배치했다. 더욱이 이들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채용한 뒤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2020년 별정직 공무원 6명도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임용 대상자를 특정해 시장의 결재를 받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근무성적 평정 업무와 함께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체결·납품 등에서 부적정 업무 처리 38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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