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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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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잇단 설화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 논란성 발언을 반복하다 4월 한 달간 공개 활동을 중단해왔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라거나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해왔다. 

황 위원장은 “징계 사유는 징계 신고서와 윤리위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을 종합했다”며 “징계 개시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한 3월 12일 자 사랑제일교회 발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강연,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 3가지가 징계 사유”라고 명시했다.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JMS 관련 SNS 게시, 제주 4·3 사건 발언, 이 2가지가 징계 개시 사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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