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당규 통과, 인지도·도덕성이 공천 룰 핵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룰인 특별당규를 8일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투표에 부쳤다. 앞서 지난 3~4일에는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으로 특별당규가 통과됐다.
이날 발표된 중앙위원 및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양상이 달랐다. 중앙위원 투표에선 찬성 83.15%, 반대 16.85%로 찬성이 압도적이었음에도 권리당원 투표에선 찬성 61%, 반대 39%로 약 6 대 4의 정도의 비율을 나타냈다.
현역 의원의 기득권 유지에 유리하다는 반발이 있었지만, 이번 특별당규는 큰 충돌 없이 확정됐다. 특별당규 내용을 종합하면 큰 가산점을 받는 청년 정치신인과 인지도가 높은 현역이 유리한 구조다. 특히 후보자 부격적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도덕성 논란이 있는 인사들의 경우 대규모 탈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민주당은 적격 심사 기준에 학교폭력, 투기성 다주택자를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그루밍 범죄 등을 성폭력 범죄에 추가해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 보이스피싱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도 부적격 대상이다.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해당자의 경우 후보자검증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심사 결과의 10%를 감산하도록 못 박았다.
이번 특별당규는 이해찬 대표 시절인 2019년 7월 만들어진 시스템 공천 규정과 기본 틀이 비슷하다는 평가다. 공천 심사는 서류심사·면접심사·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을 종합해 평가한다. 심사 배점은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10%, 도덕성 15%, 당선 가능성 40%, 면접 10%이다.
논란도 가시지 않고 있다.
단수 추천 제도와 현역의원 평가 결과 미공개, 현역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하는 당원 명부 등 퇴행적인 조항들이 여전히 많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주병 출마가 예상되는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현역의원 평가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라며 “현역의원들에게만 당원명부를 제공하는 것은 정치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2024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정치 신인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 대해 사전에 당원 명부를 줘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선에 임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원 명부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인 후보자에 대한 우대 조치가 약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신인으로서 여건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특별당규에 보완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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