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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취임 1주년,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진정한 지방시대' 열기 위한 지역 주도의 특화된 발전전략 시동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위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
자치입법·조직·인사권 확대...지방 재정력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자치분권위·균형위 통합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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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고, 경제와 산업이 꽃피우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내건 지방분권·균형발전 비전과 목표다.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관련 법·제도 개선과 함께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됐다.

크게 △중앙-지방 소통창구 강화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법제화 △지방 분권·균형발전 추진 체계 통합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국정운영에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정례화되면서 중앙과 지방간 소통 창구가 한층 강화됐다.

협력회의는 지난해 7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부처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함께한 상견례를 시작으로 울산(10월), 전북(2023년 2월), 부산(4월)에서 연이어 열렸다.

회의에서는 광역단체장들이 직접 지역 현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방안이 논의되는 등 ‘제2 국무회의’ 성격을 띠었다.

특히 올 2월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토·환경·산업·고용·교육·복지 등 6개 분야 57개 과제를 담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이 심의·의결됐다.

그 결과,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롯해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와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대중골프장 지정권,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등의 중앙부처 57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됐다.

전북의 경우, 올 4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제정돼 맞춤형 지방자치를 위한 특별자치도의 위상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자치입법권 제약 소지가 있는 하위법령(16개)이 정비되는 등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인사권도 확대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도 마련됐다.

올 1월 인구 감소지역(전국 89곳)에 주거·복지·문화관련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고,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10년간 지원)은 지난해 9월부터 배분되기 시작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상 지출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편성 가능한 포괄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이 타 지역 대비 10%p 상향됐다. 정주인구 뿐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도입됐고, 올해부터 개인의 건전한 기부를 지역 발전에 연계시킨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방재정력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기업의 지방이전과 인프라 개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개선됐다.

또 법정 감면항목 중 ‘감면대상’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재정력 강화를 유도했다. 여기에 균형발전특별회계상 지역투자 지원규모 및 범위를 지난해 대비 8000억 원 이상 확대(10조9000억 원→ 11조7000억 원)하고, 자치단체가 스스로 예산편성 및 배분이 가능한 시∙도 포괄보조대상사업도 지난해 24개에서 올해 36개로 확충됐다.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 통합도 진행되고 있다.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위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고 있지만, 지방시대위가 공식 출범하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등을 통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균형위는 올 초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반영해 세종시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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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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